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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3

 

<하재근의 문화읽기> 연예인 사생활 침해, 이대로 괜찮나?

EBS | 문별님 작가 | 입력 2015.08.03. 21:08 | 수정 2015.08.03. 21:15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용경빈

네, 한 주간의 문화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자, 오늘은 지난해부터 좀 이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중 씨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었는데, 

그때 당시 전 여자친구에게 보냈던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하재근

네, 그러니까 최근에, 올해 들어서 지난번 소송은 일단락됐고, 

올해 들어서 또 다른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16억 원대의 소송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 측에서 김현중 씨한테 자기가 맞아서 김현중 씨 아이를 유산했다, 

김현중 씨의 뜻대로 임신 중절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건데, 

김현중 씨의 변호사는 여성의 주장을 전혀 못 믿겠다, 근거를 내놔라, 하니까 

여성 측에서 지금 근거를 제시한 것 중의 하나가 문자메시지, 둘 사이에 주고받은, 

사적인 문자메시지 내용이 있는 건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대단히 내밀한, 

은밀한 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김현중 씨는 막대한 이미지의 타격을 받고, 

또 이제 그 안에 다른 연예인의 존재까지 암시되고 있어서 

지금 또 다른 연예인한테까지도 문제, 불똥이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용경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개됨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건데, 

또, 한 사건을 또 보면요,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욘사마라고 불리는 한류 스타 배용준 씨가 이제 지난주에 박수진 씨와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의 영상이 공개가 돼서 큰 충격을 주고 있죠?

하재근

배용준 씨가 지인 한 200명만 초대해서 비공개로 조촐하게 결혼식을 했는데, 

피로연 중의 한 장면을 누군가가 몰래 찍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하필이면 배용준 씨가 박수진 씨, 부인하고 같이 껴안고 춤을 추는데,

 배용준 씨 손이 엉덩이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배용준 씨 별명이 ‘엉사마’다 이런 식으로 막 보도가 나오고, 

그런데 박진영 씨가 거기에 대해서 ‘그 영상은 친구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그 신랑 신부한테 요구를 해서 그런 농도 짙은 스킨쉽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장면인데, 

앞뒤 다 떼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면 어떡하냐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어느 음료를 나르던 그 직원이 자기가 몰래 찍었다면서 사과를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경빈

앞뒤를 자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런 영상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하재근

남의 사생활을 그렇게 찍어서, 배용준 씨는 이른바 욘사마, 스타성의 이미지가 뭐냐면, 

순애보, 영원한 사랑 이런 건데, 갑자기 엉뚱하게 엉사마 이런 별명이 생겨버리면, 스

타성에 금이 가는 거고 엄청난 피해를 안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병헌 씨라든가, 최근에 김현중 씨 이런 분들도 문자메시지 공개로 인해서 

재판정에서의 판결과는 별개로 엄청난 사생활의 피해와 인격적인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경빈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자메시지들이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공개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빈번하게 일어나는지?

하재근

대중의 호기심이 있는 건데, 호기심을 어떤 방식으로든 충족시켜도 괜찮다고 대중이 생각을 하는 거고, 

언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한 대중의 호기심, 알 권리를 대응한다, 

우리는 대중의 알 권리를 대응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치거나 보도할 권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매체들이 보통 요즘에 이야기를 해서, 메시지를 공개하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알 권리는 없습니다. 

공화국에서, 다른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 또 다른 개인은 없습니다. 

어느 개인도 타인의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파헤치거나, 까발리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화국의 원칙입니다. 

알 권리라는 것은 공적인 영역, 권력자, 고위 공직자, 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를 가지는 것이지, 

연예인은 일반 시민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면서 파헤치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의 자리를, 시민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연예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것은 공화국에서 우리 모든 시민의 시민권이 공격당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언론이 조금 더 시민적 윤리관을 가지고 연예인의 사생활도 

보호를 해줘야 결국 그것이 모든 시민의 사적인 영역이 보호받는 

보다 성숙한 우리 시민민주주의의 길로 가는 길이 될 겁니다. 

용경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언론에서 알 권리다, 

국민의 알 권리 이런 얘기를 방금 얘기하신대로 하지만, 

사실 알 권리라는 것은 언론의 어떤 감시적인 기능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하재근

그렇습니다. 

용경빈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게,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하재근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생활을 우리가 알아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방식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학교에서 교육을 하든 

언론에서 얘기를 하든 자꾸 가르쳐줘서 우리가 연예인이라 하더라도 

사적인 영역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고, 

언론 기자들도, 이번에 김현중 씨 메시지도, 언론사가 자기가 그런 사적인 메시지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보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도하더라도 정말 재판과 관련된 부분만 제한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은밀한 대화까지 다 터뜨린 것은 언론 윤리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들도 확실하게 좀 각성해서 사생활을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하게 되겠죠.

용경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얘기 잘 해주셨지만,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이라든가, 일단 그런 존재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또 한 명의 시민이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그들도 누릴 수 있는 헌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헌법에는 이제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든가, 또 프라이버시를 존중받을 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항상 나의 일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좀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재근

다른 시민이 당하는 피해를, 

내가 당하는 피해처럼 생각을 해야 우리나라가 성숙할 수 있을 겁니다. 

용경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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