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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

 

<하재근의 문화읽기> 연예인 '초상권' 분쟁

EBS | 문별님 작가 | 입력 2016.05.02. 21:34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용경빈

한 주간의 문화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상권 분쟁에 휘말린 송혜교 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스튜디오]

용경빈

최근에 배우 송혜교 씨와 한 주얼리 브랜드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하재근

송혜교 씨 측에서 한 주얼리 브랜드 J사한테 내 사진 함부로 쓰지 말아라, 모델 계약도 다 끝났는데 왜 자꾸 쓰는 거냐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J사에서 무슨 말이냐, 나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PPL 협찬 광고 계약을 했다. 거기에 보면 이 드라마 속 장면 같은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까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러는 거냐, 계약서를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송혜교 씨가 과거 자신들의 전속 모델 하던 시절에 세금 문제 때문에 우리 모델 활동도 못하고, 우리는 피해를 당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또 ‘태양의 후예’ 제작사 측에서 아니 계약서에 따르면 우리한테 허가를 받고 이미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물고 물리면서 크게 논란이 됐고. 이 건 때문에 중국에서는 또 이 회사에 대해서 일부 네티즌이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국제적으로까지 번진 이슈입니다.


용경빈

네, 결국은 세부 계약서가 뒤늦게 나오면서 다시 한 번 입장이 바뀌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주얼리 브랜드 측이 최근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조속히 조율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분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재근

일단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법적으로 따지면 될 일이고. 논의를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요즘에 이병헌 씨라든가 여러 연예인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와 소송을 하는 건데. 딱 문제가 되는 소송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다퉈야 정상인 건데, 자꾸 그 연예인한테 일단 진흙탕물을 끼얹고 보자. 일단 망신부터 주고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대중문화계가 혼탁해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얼굴 사진 가지고 분쟁이 됐으면 그것만 얘기해야지 왜 과거에 세금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다 지나간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팬들의 질타가 쏟아지는 거고. 그리고 계약서는 왜 공개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내밀한 문서인데, 이것을 PPL 협찬 계약서 공개하니까 드라마 스토리가 그 계약을 맞추기 위해서 짜맞춰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태양의 후예’는 앞으로 동아시아에 줄줄이 방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계약서를 공개해버리면 동아시아 팬들이 이 드라마를 볼 때 향후에 몰입이 깨지는 거죠. 그러한 국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설사 제작사와 주얼리 회사 사이에 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얼리 회사가 주장하는 그 계약이. 그 계약이 정말 정당한 것이냐. 왜냐하면 당사자는 송혜교 씨인데. 송혜교 씨 얼굴인데. 왜 송혜교 씨의 사용권을 가지고 제작사와 주얼리 회사가 별도로 계약을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용경빈

그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초상권, 초상권 하는 게 대체 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하재근

초상권하고 프라이버시권하고 퍼블리시티권이란 개념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이제 초상권 따로, 프라이버시권 따로 따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초상권을 큰 범주로 놓고 그 안에 프라이버시권이랑 퍼블리시티권을 합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초상권을 큰 범주로 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초상권이라는 것은 자기 초상, 자기 사진 같은 것이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고, 그다음에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것은 자기 사진 같은 게 함부로 나오지 않을 권리.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사건을 저질렀는데 일반인 같은 경우 모자이크 해주죠. 프라이버시권을 지켜주는 겁니다. 퍼블리시티권은 뭐냐면 그 사람의 사진의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건데, 저 같은 일반인은 별로 재산권의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별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일반인한테는. 그런데 연예인한테는 이 사진 한 장이 수억, 수십억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이 연예인한테, 한류를 통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경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 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하재근

걸그룹 유이 씨가 한의원하고 분쟁이 붙었는데 퍼블리시티권 분쟁이 붙었는데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지 씨도 분쟁이 붙었는데 1심에서는 패소, 2심에서는 승소. 똑같은 퍼블리시티권 분쟁인데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준 예가 2013년에는 51.6%였는데, 2014년에는 11.8%,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인정받는데 누군가는 인정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대중문화가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무렵에는, 연예인들 이미지를 쉽게 가져다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연예인 허락도 받지 않고 유동근 셔츠, 황신혜 귀걸이, 사진 걸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젠 한류스타들의 경제적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신한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걸맞는 연예인의 초상 가치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송혜교 씨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법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번 송혜교 씨 분쟁을 계기로, 우리가 퍼블리시티권, 연예인의 초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해줄 것인가, 이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용경빈

사실 제도도 제도지만 지킬 건 서로가 지킬 줄 아는 성숙한 문화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겠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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