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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사회문화 칼럼

김현중 문자, 배용준 동영상에 분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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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이 유래 없는 진흙탕 양상을 보인다. 그동안 김현중 측 변호인이 A씨에게 의혹을 제기해왔고, 이번엔 A씨가 그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다.

 

그런데 그 자료 중에 휴대폰 문자가 끼어있다는 게 문제다. 둘이서 사적으로 주고 받은 문자를 이렇게 언론에 공개해도 되는 것일까?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강제 공개는 폭력이다.

 

물론 그 문자가 범죄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라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문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생활 폭로를 통한 김현중 매장하기의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 유산, 데이트 폭행 등 둘 사이의 내밀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선 문자가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긴 한다. 이번 경우엔 특이한 것이, 김현중 측 변호사가 김현중이 A씨에게 그동안 속아왔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A씨가 임신했다고 하면 그 말만 듣고 그런가보다, 유산했다고 하면 또 그런가보다, 이런 상태로 문자대화가 오고갔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맞는다면 김현중과 A씨 사이에 오고간 문자의 중요성이 약화된다.

 

그렇다면 이젠 A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차례였다. 그런데도 A씨는 언론을 통해 또다시 문자를 제시했다. 물론 아직 진실은 모른다. 결과적으로 A씨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것으로 밝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봤을 땐 신뢰성을 완전히 담보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대신에 선정성만은 100% 이상 달성됐다. 둘 사이에 오고간 성적인 대화의 공개라든지, 김현중과 여자 연예인이 알몸으로 누워있었다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했다. 특히 성적인 대화가 연예인 김현중에겐 거의 사형선고처럼 작용하고 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김현중이 이미 여론재판을 통해 만신창이가 된 것이다.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성적인 대화의 이미지는 김현중을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생활 무단 공개는 폭력이다. 공화국에서 모든 시민은 사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가 있다. 연예인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에 이런 식의 공개가 없었어야 하고, 그런 자료를 언론사가 입수했더라도 재판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보도했어야 했다.

 

 

최근에 있었던 배용준 피로연 영상 공개 파문도 그렇다. 배용준이 친구들의 벌칙 요구에 신부와 농도 짙은 스킨쉽을 나누는 모습이 몰카 촬영되어 공개된 사건이다. 이 일로 배용준은 ‘엉사마’라는 별명이 생기는 등 이미지상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이 무단으로 공개되는 일들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순 없다. 요사이 파파라치식 사생활 도촬 보도가 일상화되고 문자 메시지 공개도 잦아지고 있다. 이병헌 협박 사건도 문자 메시지 공개로 진흙탕으로 흘러갔었다.

 

연예인도 시민이다. 공화국에서 모든 시민은 자유인이다. 어느 개인도 다른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사생활 폭로는 이러한 시민적 자유가 공격당하는 일이다. 김현중과 A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건 그것과 상관없이, 사생활 무단 공개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시민의 입장에서 분노해야 마땅하다. 김현중 문자, 배용준 동영상 공개에 화가 났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