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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사회문화 칼럼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하재근의 문화읽기>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

 

[EBS 하재근의 문화읽기]

유나영 아나운서

하재근의 문화읽기 시간입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이죠.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날의 풍경 또한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하재근 문화평론가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네, 방금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어버이날처럼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거나 소정의 선물 같은 것을 마련해서 드리곤 했는데, 이제 그런 개인적인 선물들은 모두 금지가 됐죠? 

하재근 문화평론가

청탁금지법 때문에, 먼저 카네이션, 꽃을 말씀드리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꽃을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학급회장이나 동아리 회장 등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 이것만 괜찮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건 무조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선물은 5만 원 이하는 괜찮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어서 저렴한 선물은 괜찮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의 경우에는 5만 원 이하라도, 소액이라도 액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안 됩니다. 선물은 완전히 안 되고. 참고로 담임교사 결혼식 때도 선물이나 축의금,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안 됩니다. 다만 현재 선생님 말고 과거의 선생님, 지금 나를 가르치지 않는 선생님, 과거의 선생님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한테는 안 됩니다. 교과목 선생님이나 담임교사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유치원. 유치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선물이 안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어린이집은 선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열리던 스승의 날 기념행사 같은 것도 같이 축소가 됐다면서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한 회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4% 정도가 스승의 날 행사를 이제는 따로 하지 않는다, 행사를 안 한다 그렇게 답을 했고. 그리고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도 학생의 한 80% 정도가 그냥 뭘 사고 이런 게 아니라 노래나 율동 같은 이벤트, 아니면 감사 편지, 이런 걸 드리겠다, 과거보다, 몇 년 전보다 스승의 날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훨씬 조촐해졌다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이니까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리고 또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걸 받는 것도 스트레스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휴업하자, 이런 학교가 지금 서울만 해도 8곳이 나왔고. 이렇게 피차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인데, 스승의 날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애자,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고. 아니면 스승의 날을 좀 부담이 되지 않는 다른 시기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를 둘러싼 논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스승의 날이 되면서 교권 침해 문제 또한 다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시되는 게 스마트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네, 스마트폰이 생긴 다음에 과거보다 확실히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마트폰이 촬영 기술이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을 자꾸 촬영하는 경우가 나타나서 선생님들이 감시받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메시지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전 일반 휴대폰에 비해서 스마트폰 메시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메시지를 자주 보내게 됩니다.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단체 채팅방 이걸 만들면 정말 메시지가 폭주하게 되고. 그래서 교사한테 학부모님들 민원이라든가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교사들이 그거 받느라고 계속 민원에 휘둘리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 일부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교사한테 스마트폰으로 준비물이 뭐냐, 숙제가 뭐냐 이런 걸 자꾸 물어보시니까 교사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일부 교사의 경우에는 아예 업무용 휴대폰을 따로 만들어서 메시지 받다가 퇴근할 때는 스마트폰을 학교에 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는 교사의 개인 번호를 아예 학부모한테 알려주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교사의 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한 번 사례를 살펴보니까 교사의 개인사를 물어보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교권 침해 문제로 상담을 받는 선생님들도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문화평론가

네, 교총에서 집계한 게 교권 침해 상담 사례를 보면, 2007년에 비해서 2017년에 상담 사례가 2.5배가 늘어났습니다. 2배가 넘게 늘어난 거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 교권 침해 사례 중에서 학부모에 의한 비율이 가장 큰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 건수도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더 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조금 더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교육부 자료를 보면 2013년에 비해서 2017년에 교사 대상 성희롱 건수가 2.3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사 대상 폭행 건수도 2013년 대비 2017년에 64% 정도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교사의 교권이 점점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모두의 부담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혹은 오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스승의 날 기념행사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보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교권 확립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