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인터넷 스타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화제다. 식약처가 작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스타의 소셜미디어 광고를 점검해 15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이 ‘유명도를 이용해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에 박명수의 부인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한수민과 김준희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매체에선 두 사람의 사후 대처가 달랐다며 태도를 지적했다. 한수민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관련 게시물을 삭제했는데, 김준희는 변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두 사람의 잘잘못을 가릴 수 없다. 정확히 어떤 잘못을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15명 전체의 행위에 대해 뭉뚱그려서 설명했을 뿐 각자의 잘못을 적시하지 않았다.
김준희는 건강기능 식품 그 자체를 속이진 않았다고 주장한다.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썼다든지, 고객 후기를 인용하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인용했고, 원재료 효능을 쓰면 안 되는 것을 모르고 썼을 뿐 제품은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이고 고객 후기도 조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무지로 인한 실수 정도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변명이라며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엄정한 수사다. 식약처가 적발하고 대상자가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나서서 정확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죄의 정도와 피해자가 특정이 되고, 처벌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식약처의 적발은 최종 심판이 아니라 사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도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했으니 본격적인 조사는 이제부터다.
다만 우려되는 건 과장, 허위 광고, 과장 방송 등의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엄벌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적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안이 엄벌에 처해졌다면 업계에서 과장 허위 광고에 조심하는 문화가 생겼을 것이고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를 의뢰하는 업체들도 조심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아닐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건강식품 또는 의약품도 사실은 효능이 없다는 고발보도가 있었는데 버젓이 광고가 이어진다. 광고가 거짓이거나 고발보도가 거짓일 텐데 둘 중 누구도 처벌 받지 않는다. 이러니 비슷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이제부터라도 분명히 수사해서 죄가 있다면 엄벌에 처하고, 경미한 실수로 인민재판을 받는 사람은 구제해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 스타의 영향력이 마케팅 시장에서 기존 방송이나 광고를 뛰어넘는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허위 광고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한수민의 경우는 인플루언서로뿐만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의혹이다.
과장, 허위 광고를 솜방망이 처벌하면, 그런 행위로 인한 이익이 처벌의 피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근절될 수가 없다. 그러면 소비자는 비양심 마케팅의 ‘호구’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관계 당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할 이유다. 엄벌에 처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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